공지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・내일키움통장 정부지원금의 사용용도(증빙자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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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주택구입 및 임대 ‑ 자가구입, 임대보증금, 주택 대출금 및 이자 상환, 월세, 주택 유지 및 보수(견적서)와 관련된 계약서 및 영수증 등
- 국토부가 시행하는 「주거안정 월세 대출」 상환 관련 영수증 등
② 본인・자녀의 고등교육・기술훈련
- 유치원, 학교, 외국인학교, 외국인유치원, 대안학교, 특수학교*, 외국 교육기관, 사설 학원 등에서 발급되는 입학금 및 수업료, 학교 운영지원비 등
* (특수학교) 경찰대, 육・해・공군사관학교, 한국예술종합학교 등
- 초・중・고등학교 학교급식법에 의한 급식비
- 장애인재활교육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등에 지불한 금액에 대한 영수증
- 교육・기술훈련에 필요한 교과용 교재구입비, 교구비, 교복구입비용에 사용함을 증명하는 영수증
- 학자금 대출원금 및 이자 상환, 대입원서비, 각종 시험 응시료 영수증
③ 사업의 창업・운영자금
- 사업계획서, 사업자등록증, 사무실 임대료, 사무기기, 자동차* 구입 등 각종 운영자금 관련 영수증
* 운수업, 자동차 판매업, 자동차 대여업 등 영업용 차량과 세법상 업무용 차량으로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 경차, 화물차, 1톤 이하 트럭, 및 기타 상용차(개인택시, 택배용소형차량등)
④ 그밖의 자립・자활에 필요한 용도
- 의료비(미용 목적의 의료비를 제외한 치료에 따른 의료비 영수증)
- 개인자산형성 목적 관련 증빙서류 : ISA 계좌상품 가입*, 일반 금융기관의 적금상품** 가입, 국민연금 본인부담금 및 고용・건강보험 본인부담금 납입***
* 지역자활센터는 통장 지급해지 예정자가 ISA 계좌 상품가입을 희망하는 경우, 지급 확인서(서식 8호활용) 발급. ISA 가입 업무처리는 별도 안내
** 사업 가입기간부터 증빙서류 제출 시까지 유지하고 있는 납입한 적금금액에 한해 인정, 단 통장 유지기간 중 만기가 도래한 적금의 경우 인정 가능 (예금 제외 일반 적금 상품, 청약저축 등)
*** 국민연금・고용・건강보험 가입기간에 대한 「가입내역 확인서」 상 금액 중 본인부담금에 한해 인정 ‑ 자립・자활을 위해 필요한 가구원 돌봄 관련 요양원, 재가요양, 어린이집 보육료 등 관련 영수증(본인부담금에 한해 인정) ‑ 결혼자금, 장례비용 관련 영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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