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해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의 사회·경제적인 자활과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, 지역 및 사회에 공익서비스를 제공, 사회공동체 실현에 그 목적을 두며,
자활사업을 통해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을 배양하고, 기능 습득을 지원 및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
시장진입형
시장진입 가능성이 높고 자활기업 창업이 용이한 사업으로, 매출액이 총투입 예산의 30% 이상 발생하는 사업
수익성이 높으며 자활기업 및 창업을 통한 시장진입을 지향하는 사업
사회서비스형
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제공으로 참여자의 자활능력 개발과 의지를 고취하여 향후 시장진입을 준비하는 사업 / 매출액이 총 사업비의 10% 이상 발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