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의 자산형성지원을 통한 자립과 자활을 촉진하고, 사업 참여자가 매월 일정액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추가로 일정수준의 근로소득장려금을 매칭 적립하여 3년 내 지급조건 만족 시 지급함.
구분 | 희망키움통장I | 희망키움통장II | 내일키움통장 | 청년희망키움통장 | 청년저축계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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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입대상 | 일하는 생계 · 의료급여 수급가구 | 일하는 주거 · 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가구 | 자활근로사업단 1개월 이상(현재) 성실 참여자 |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청년(만15세~39세) | 주거·교육 수급자 및 차상위 가구 청년 (만15~39세) |
3년평균 수급액 (10만원 저축 기준) | 최대 2,819만원+이자 | 720만원+이자 | 최대 1,620만원+이자 | 최대 2,369만원+이자 | 1,440만원+이자 |
본인저축액포함 | 근로소득공제금포함 (의무저축없음) |
본인저축액포함 | |||
신청방법 |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| 지역자활센터 방문 신청 |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|
문의 : 051)262-6637